서민금융 사칭 신고센터

서민금융 사칭 불법 대출이란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기관(업체)또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것 처럼 위장하여 진행하는 대출 관련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용제한

  • 법률*에 따라 승인받지 않은 기관 및 개인(업체)은 서민금융 관련 '기관명칭**', '상품명칭***','로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단으로 도용할 경우 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서민금융법」,「대부업법」,「상표법」
    • ** 기관명칭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 상품명칭 :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힐링론

불법대출 위험성

  • 서민금융 사칭 대출 광고물은 디자인이나 내용이 워낙 교묘해 정상적인 금융회사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광고(단순 제도안내 제외)를 하지 않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및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광고라고 할지라도 '누구나 대출','신용불량자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거나, 금리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에는 불법광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단 연락을 하면 저금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이 가능할 것처럼 상담을 하지만 결국에는 고금리 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방법

  • 서민금융 사칭 불법대출 광고물로 의심되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의 '서민금융 사칭 신고'에 신고해주세요
  • 불법정보가 확인되면 '전화번호 차단’, 'SNS계정 삭제’, '지자체 등록 취소 요청’, '경찰 수사’ 등의 조치를 실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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