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조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출연 받은 휴면예금/보험금을 한번에 지급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

휴면예금종류

  1. 1. 휴면예금

    이자지급 등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은행 및 저축은행 등의 예금, 적금 및 부금
  2. 2. 휴면보험금

    보험회사의 해지(실효)환급금, 만기보험금, 계약자배당금 등이 해당되며 청구시기가 3년이 지났는데 찾아가지 않은 돈
  3. 3. 자기앞수표

    은행에서 발행된 자기앞수표(발행대금)이 해당되며 예금과 동일하게 5년이 지나도 지급 요청을 하지 않은 자기앞수표의 발행대금
  4. 4. 실기주과실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예탁원 명의로 된 주식을 실물출고한 후 권리(배당, 무상) 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실기주)에 대하여 발생한 배당금이나 주식

신청방법

  1. 1. 온라인 신청 방법(원권 리자가 본인의 휴면예금 지급신청 가능)

    원권리자는 ‘휴면예금찾아줌’ 웹사이트(https://sleepmoney.kinfa.or.kr)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 앱(서민금융진흥원 통합 앱, 맞춤대출 앱)을 통해, 1천만원 이하의 본인 명의 휴면예금 지급신청 가능
  2. 2. 방문 신청 방법(원권리자가 본인의 휴면예금 지급신청 + 상속인, 대리인 등이 휴면예금 지급신청)

    휴면예금이 있었던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내방하시어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담당자가 본인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에 대한 신청을 입력
  • 지급신청이 정상 접수되는 경우, 지급신청 당일 내로 입금처리
  • 지급신청과 관련된 관계서류는 금융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금융회사로 문의하시거나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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