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잔액확인서

이용안내

  • 본인인증을 통해 햇살론 채무잔액확인서를 즉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단,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이용관계자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 햇살론15·안전망대출Ⅱ, 햇살론(사업자), 미소금융(중앙지점 제외) 등을 이용하신 고객님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 주세요.

    ※ 기타 햇살론 채무잔액확인서 발급 기능 기관

    • [햇살론15·안전망대출Ⅱ] 신청한 은행 콜센터 또는 영업점에 문의
    • [햇살론(사업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88-7365) 문의
    • [미소금융(중앙지점 제외)] 신청한 미소재단에 문의
  • 한정승인용도 발급 시 서류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용약관 동의 전체보기

[필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4조 제1항 등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진흥원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진흥원과의 금융거래(근로자햇살론)에 따른 채무잔액확인서 발급

▣ 수집·이용 항목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진흥원은 채무잔액확인서 발급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동의 없이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성명, 핸드폰 번호

▣ 보유·이용 기간

채무잔액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채무잔액확인서 발급일 후에는 채무잔액확인서 발급에 관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합니다.

▣ 동의 거부권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채무잔액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진흥원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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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 입력 시 구간암호화 및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설치를 권장합니다. (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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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보드보안 : 키보드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위해 입력하는 중요한 정보(주민번호,비밀번호 등)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변경하신 고객님께서는 먼저 서민금융진흥원(1397)에 문의하여 정보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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