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계 혜택) 청년희망적금 만기액 일부를 청년도약계좌 개설 시 일시납입 할 수 있습니다.
ㅇ 청년도약계좌 월 납입액을 일시납입함에 따라 많은 이자를 쌓을 수 있습니다.
ㅇ 일시납입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되며, 일시납입 전환기간 동안에는 계좌개설시 산출된 매칭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ㅇ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시, 연 약 9%에 상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가정) 연소득 2,400만원, 적용금리 6%, 일시납입 월 70만원씩 18개월 설정, 일시납입 후 매월 70만원씩 42개월 납입
□ (연계 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모두 만족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가입대상이며. 일시납은 만기수령금을 모두 납입하지 않아도 “200만원 ~ 청년희망적금 만기액” 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일시납입할 수 있습니다.
*(예시) 만기수령금이 1,200만원인 경우 800만원을 일시납입하고 400만원은 시중은행 타 상품 가입
□ (연계 절차)
①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 → | ②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 | → | ③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 → | ④ 청년도약계좌 개설 및 일시납입 |
은행앱 | | ylaccount.or.kr | | 은행앱 | | 은행앱 |
① [일시납입신청] 신청기간 내에 은행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 2.22 ~ 2.29 기간에 가입신청 시, 3.18부터 청년도약계좌 개설 가능
- 3.4 ~ 3.8 기간에 가입신청 시, 3.25부터 청년도약계좌 개설 가능
※ ㅇ 1.25 ~ 2.2 기간 가입신청자는 2.5 ~ 2.16 기간에 가입신청 불가
ㅇ 2.5 ~ 2.16 기간 가입신청자는 2.22 ~ 2.29 기간에 가입신청 불가
ㅇ 2.22 ~ 2.29 기간 가입신청자는 3.4 ~ 3.8 기간에 가입신청 불가
* 연령거절, 최종통지를 제외한 진행상태에서 가입신청 취소 시 다음 회차 재신청 가능
② [일시납입금액 및 기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송된 안내 문자에 따라 일시납 월 설정금액, 설정기간 정보 입력
- 일시납금액 = [40, 50, 60, 70만원 중 선택] × 일시납 개월수
* (예) 만기수령금이 1,200만원일 경우 40만원×30개월 또는 50만원×24개월 등 설정가능
- 일시납 신청 및 정보 수정은 일시납 정보입력 기간에만 수정이 가능하며 정보입력 기간이 지나면 일시납 취소, 정보정정은 불가합니다.
※ 안내기간 내 정보 미입력 시, 일시납 불가한 일반 청년도약계좌만 개설 가능
③ 은행 앱 등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처리
④ 가입요건 충족 문자 확인 후 ‘24.3.15.까지 은행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개설 및 일시납입 금액 입금
□ (유의사항)
ㅇ 일시납입 정보 입력 기간에 일시납입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시면 매월 자유납입하는 기본납입 방식으로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ㅇ 청년희망적금 연계자라도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은 5년으로 동일합니다.
ㅇ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가입은행이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ㅇ 청년도약계좌 개설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ㅇ 일시납 설정 기간이 종료되기 전엔 추가로 적금을 납입할 수 없습니다.
ㅇ 일시납입에 따른 전환기간이 종료되면 매월 최소 1,000원 이상 최대 7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중간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 납입하지 않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ㅇ 가입 후 2개년 동안 납입 가능한 총액은 1,680만원입니다.
ㅇ 일시납 후엔 입금거래 정정(취소·변경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